민원사무명 |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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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해양수산과 |
연락처 | 055-670-2684 |
접수부서 | 해양수산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즉시 |
민원설명 | 낚시어선의 등록사항 중 소유자, 주소, 선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 |
관련법령 |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|
구비서류 | 신청서,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, 안전성 검사 확인서(해당시), 해기사 면허증 사본(선장·선원 각각, 해당시)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